세라믹창작센터
김해공예창작지원센터
부산․김해 공예가의 창작 산실
2006년부터 예술가 창작활동을 지원해왔던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세라믹창작센터가
2024년 12월, 김해공예창작지원센터로 새롭게 확장되었습니다.
김해공예창작지원센터는 2024년 3월, ‘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사업’에 전국 유일 선정되며 탄생한 공간으로,
향후 부산과 김해, 동부 경남권을 아우르는 공예창작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센터는 기존 국제워크숍 및 레지던시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공예가를 위한 창작․연구․교육․홍보․판매지원과 시설․기자재 활용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또한 공예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공예교육과 공예관광 특성화 사업을 통해 ‘공예도시 김해’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센터는 4개 동으로 구성되며 주요 시설로는
전문 기자재 및 설비를 갖춘 도자, 디지털, 유리분야 공예창작실과 전통 장작가마, 목철공실을 비롯해
교육과 홍보를 위한 영상사진촬영실과 교육지원실, 기타 커뮤니티공간과 아트숍 등이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세라믹창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입주작가 관리 및 시설 사용에 대한 사항 등을 내규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입주작가”라 함은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센터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2장 관리
제3조(입주기간 및 계약)
① 센터의 입주기간은 엄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 입주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입주 시 입주계약서를 체결한 후 직원과 함께 〔별지 제1호 서식〕 입퇴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4조(관리비 납입)
① 관리비는 매월 납입을 원칙으로 하며, 2개월 연체 시 센터는 퇴실을 명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각종 이용료(관리비, 소성비 등)는 한화로 직접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방법은 현금, 계좌이체, 카드 중 센터와 협의 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02. 24.)
③ 관리비 및 소성비는 물가상승률과 미술관의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5조(이용 및 참여 의무)
① 입주작가는 스튜디오의 개별공간을 매월 15일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 또는 해외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일수가 불충분할 때에는 센터에 그 사유를 3일 전에 통보하고 그 이후에 부족한 이용 일수를 보충하여야 한다.
② 입주작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과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제6조(입주작가 지원 및 제한)
① 센터는 입주작가가 이용일수의 15일 이상을 이용하지 않거나 자진 퇴실 또는 강제 퇴실당한 작가에 대하여 향후 입주작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스튜디오 개별공간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공용기자재에 대한 사후 처리 등이 부적절한 작가에게는 입주기간 중에도 입주작가에 대한 지원과 기자재 사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센터는 홍보를 위해 방문하는 국내외 미술관계·언론계 관계자에게 스튜디오 공간의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개방할 수 있다.
제7조(입실)
① 입실 시에는 직원과 함께 〔별지 제1호 서식〕 입퇴실확인서를 작성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숙소 안에 비치되어 있는 물품은 원래와 다른 용도로 사용 변형할 수 없으며 숙소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금한다.
제8조(퇴실)
① 입주작가는 입주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입주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에 최소 7일 이전에 통보하고 퇴실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입주작가가 계약기간보다 일찍 퇴실하여도 관리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③ 전체 계약기간 중 1개월 이상 작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신체상의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할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남은 계약기간의 관리비는 받지 않는다.
④ 센터는 입주작가가 센터의 이미지 실추, 규정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작가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작가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03. 10.)
- 입주 및 프로젝트 계약을 위반한 경우
- 욕설, 소란 및 과격한 언행, 성희롱 발언, 신체접촉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한 경우
- 입주작가 등이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⑤ 제4항의 퇴실명령은 최소 7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03. 10.)
⑥ 퇴실 전 다음 이용자를 위하여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입실 시 작성한 입실 확인서에 적힌 비치물품의 상태 및 개수를 확인한 후 퇴실하도록 하며 퇴실 시에는 운영담당자와 함께 〔별지 제1호 서식〕 입퇴실확인서를 작성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제9조(기타 준수사항)
① (공동생활) 입주작가는 작가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다른 입주작가의 작업, 생활, 휴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② (공중보건) 센터는 금연건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센터의 모든 실내 공간에서는 흡연을 금지한다.
③ (공간이용) 입주작가의 창작활동은 지정된 공간을 이용하여야 하며, 만약 다른 공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원상복구 및 배상) 입주작가는 센터 내의 제반 시설, 기자재, 자료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⑤ (기구사용) 입주작가는 미술관이 설치 또는 지급한 장비 이외의 작업시설, 냉·난방 기구, 전열기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사용이 불가피할 때에는 3일전 센터에 통보하고 허가를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⑥ (환경보호) 입주작가는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 및 안전점검)
① 센터 내 시설 물품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자가 월 1회 사전공지 후 개인·공용 등 모든 시설에 대한 시설 관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입주작가는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 센터는 해당 작가에게 경고조치 또는 퇴실을 명할 수 있다.
② 입주작가는 화재와 도난 등 각종 안전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를 자율적으로 강구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미술관 시설 및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 사용
제11조(시설 일반)
① 개인시설 및 위생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인시설은 게스트룸과 공용스튜디오 내 개인별 작업공간을 지칭한다.
- 입주작가는 개인 물품 등의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게스트룸의 출입 시 잠금 장치 확인 또는 개인용품 보관 시 주의하여야 하며, 분실사고에 대해서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개인시설의 청소 및 폐기물 처리는 이용자가 책임지고 청결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용시설 및 위생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인시설을 제외한 센터의 모든 구역은 공용시설에 해당한다.
- 재활용·음식물·생활 쓰레기는 분리수거함이 있는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 작업 쓰레기는 폐기물처리장에 버려야 하며, 공용시설의 시설물 및 기자재의 이동을 금한다.
- 입주작가는 공용시설 이용 후에는 다음 이용자를 위하여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시간)
① 작가들의 안전과 자산 보호를 위하여 센터의 모든 외부출입문은 02시부터 06시까지 폐쇄되며, 출입을 제한한다.
② 각 실별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22시 이후에는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의 사용을 제한한다. (개정 2020. 03. 10.)
③ 지정된 시간외 각 시설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운영담당자의 허가를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시설명칭 | 운영시간 |
---|---|
모델링실(2F), 작가지원실(3F), 스튜디오1(1F), 스튜디오2(2F), 소성실(1F), 시유실(1F) | 07:00~24:00(월~일요일) |
목.철공실(1F), 실험실(1F) | 09:00~18:00(월~금요일) |
제13조(작업 시 안전지침)
입주작가는 작업 시 다음 각 호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모든 작업 공간을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입주작가는 조명 스위치, 냉·난방 기구 그리고 기계 전원을 끄고 퇴실하여야 한다.
- 작업 시 입주작가는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작업복 및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각종 장비 사용 시에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음악 감상용 헤드셋 착용을 금지 한다.
- 기계의 오류작동 방지를 위하여 전원 연결 전에는 작동스위치가 꺼져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품 교체 전에는 전원 연결을 차단하고 부품을 교체 한다.
- 센터 기자재의 오용과 남용을 금지한다.
- 전동 공구를 인화성 물질 또는 가스나 폭발성이 있는 공기 중에서 사용하면 안된다.
- 작업 전후에는 작업장과 작업실의 청결을 유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각 시설 사용 종료시간에 경비반장의 시설 점검에 협조 한다.
제14조(스튜디오 사용)
① 입주작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작업 전후 사용자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작업공간에서 인화성·유해 물질 등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료의 사용을 엄격히 금한다.
제15조(소성실·시유실 사용)
① 가마 사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사용 3일 전 〔별지 제2호 서식〕의 가마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마의 사용은 예약한 순서로 소성한다. 다만, 긴급하게 소성을 해야 할 경우 가마 스케줄의 상황을 검토하여 운영담당자의 허가를 받아 소성일 하루 전까지 가마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가마사용 신청 시, 1회 사용기한은 재임·소성·해체 시간을 포함하여 1~4일 정도 소요되며 작품의 크기, 성격에 따라 사용기간이 변동될 수 있다.
③ 내화용품(내화판, 내화지주 등)은 사용이 끝난 즉시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만약 파손 또는 훼손된 내화용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④ 소성실에 있는 모든 가마와 부자재의 개조 및 임의 변경을 절대 금하고, 사용 후 밸브 잠금을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의 안전사고에 최대한 유의하여야 한다.
⑤ 소성과 시유를 마친 직후에는 기자재 정리와 함께 가스 밸브 또는 콘트롤 박스의 전원을 차단 후 퇴실한다.
제16조(장비 및 기자재 사용)
① 공구 대여를 희망하는 작가는 작가지원실에 비치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희망 3일 전에 제출하고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사용한다.
② 대여 장비는 최장 7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대여기간 중 관리 및 보관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사용기간이 길어질 경우 반납 후 다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주의에 의한 고장, 파손, 분실 등의 책임은 대여자에게 있으며,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대여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 시에는 안전사고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지침을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는 사용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⑤ 공구관련 소모품은 대여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한다.
제17조(숙소 관리 및 사용)
① 입주작가는 배정된 숙소의 비치용품과 열쇠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될 경우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② 배정된 숙소는 센터에서 납득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은 불허하며 입주 작가 외 사용을 금한다.
③ 센터의 숙소 및 작업실에 구비되어 있는 전화기는 관내통화와 착신만 가능하다.
④ 센터 내에서 애완동물의 사육을 금지한다.
⑤ 개인 생필품은 작가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한다.
⑥ 주방 또는 작가지원실 물품은 공동사용을 위한 것이므로 공동물품을 개인공간에서 사용하거나 숙소에 비치된 물품을 스튜디오나 다른 공간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제18조(작가지원실·세탁실 사용)
① 작가지원실은 사용 후에는 깨끗이 뒷정리를 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음식물·일반쓰레기는 사용자가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22시 이후에는 휴식을 취하는 작가를 위하여 소음발생을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
② 세탁기 사용은 가급적 22시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세탁물 건조는 본인 숙소와 옥상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19조(전시관·자료실 이용)
① 입주작가는 입주기간 동안 입주작가 본인에 한하여 전시관 무료출입이 가능하다.
② 미술관 내 자료실 사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안내데스크에서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사용하며, 자료열람은 10시부터 18시까지 자료실 내에서 가능하며 대출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