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믹창작센터세라믹창작센터 인스타그램

  • 개요 및 안내
  • 규정
세라믹창작센터

세라믹창작센터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세라믹 전문 창작스튜디오로 건축, 도예, 디자인, 회화, 조각 등 여러 분야의 시각 예술가에게 건축도자 또는 도예 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된 공간과 편리한 여건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공간입니다.

세라믹창작센터는 다양한 장르와 국적의 국내외 작가들이 모여 새로운 생각과 기술들을 경험하고 창의적이며 실험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또한 참여 작가간의 능동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타장르와의 조화로운 융합을 통해서 건축도자 또는 도자분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전망하고 창의적인 진화를 추구합니다.

세라믹창작센터의 프로그램은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에서 기획하는 전시, 학술, 교육, 국제교류 및 건축도자 프로젝트 등과 연계하여 진행됩니다. 오픈스튜디오, 작가연구세미나, 교육체험프로그램, 건축도자프로젝트 등의 운영 프로그램을 매개로 예술가, 기획자, 평론가, 관람객 모두가 문화, 환경, 그리고 건축도자에 대하여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세라믹창작센터 문의
  • Tel
    055)340-7051

  • Fax
    055)340-7077

  • E-mail
    hongheejoo0206@gmail.com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세라믹창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입주작가 관리 및 시설 사용에 대한 사항 등을 내규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입주작가”라 함은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센터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2장 관리
제3조(입주기간 및 계약)

① 센터의 입주기간은 엄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 입주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입주 시 입주계약서를 체결한 후 직원과 함께 〔별지 제1호 서식〕 입퇴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4조(관리비 납입)

① 관리비는 매월 납입을 원칙으로 하며, 2개월 연체 시 센터는 퇴실을 명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각종 이용료(관리비, 소성비 등)는 한화로 직접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방법은 현금, 계좌이체, 카드 중 센터와 협의 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02. 24.)

③ 관리비 및 소성비는 물가상승률과 미술관의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5조(이용 및 참여 의무)

① 입주작가는 스튜디오의 개별공간을 매월 15일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 또는 해외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일수가 불충분할 때에는 센터에 그 사유를 3일 전에 통보하고 그 이후에 부족한 이용 일수를 보충하여야 한다.

② 입주작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과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제6조(입주작가 지원 및 제한)

① 센터는 입주작가가 이용일수의 15일 이상을 이용하지 않거나 자진 퇴실 또는 강제 퇴실당한 작가에 대하여 향후 입주작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스튜디오 개별공간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공용기자재에 대한 사후 처리 등이 부적절한 작가에게는 입주기간 중에도 입주작가에 대한 지원과 기자재 사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센터는 홍보를 위해 방문하는 국내외 미술관계·언론계 관계자에게 스튜디오 공간의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개방할 수 있다.

제7조(입실)

① 입실 시에는 직원과 함께 〔별지 제1호 서식〕 입퇴실확인서를 작성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숙소 안에 비치되어 있는 물품은 원래와 다른 용도로 사용 변형할 수 없으며 숙소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금한다.

제8조(퇴실)

① 입주작가는 입주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입주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에 최소 7일 이전에 통보하고 퇴실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입주작가가 계약기간보다 일찍 퇴실하여도 관리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③ 전체 계약기간 중 1개월 이상 작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신체상의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할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남은 계약기간의 관리비는 받지 않는다.

④ 센터는 입주작가가 센터의 이미지 실추, 규정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작가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작가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03. 10.)

  • 입주 및 프로젝트 계약을 위반한 경우
  • 욕설, 소란 및 과격한 언행, 성희롱 발언, 신체접촉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한 경우
  • 입주작가 등이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⑤ 제4항의 퇴실명령은 최소 7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03. 10.)

⑥ 퇴실 전 다음 이용자를 위하여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입실 시 작성한 입실 확인서에 적힌 비치물품의 상태 및 개수를 확인한 후 퇴실하도록 하며 퇴실 시에는 운영담당자와 함께 〔별지 제1호 서식〕 입퇴실확인서를 작성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제9조(기타 준수사항)

① (공동생활) 입주작가는 작가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다른 입주작가의 작업, 생활, 휴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② (공중보건) 센터는 금연건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센터의 모든 실내 공간에서는 흡연을 금지한다.

③ (공간이용) 입주작가의 창작활동은 지정된 공간을 이용하여야 하며, 만약 다른 공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원상복구 및 배상) 입주작가는 센터 내의 제반 시설, 기자재, 자료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⑤ (기구사용) 입주작가는 미술관이 설치 또는 지급한 장비 이외의 작업시설, 냉·난방 기구, 전열기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사용이 불가피할 때에는 3일전 센터에 통보하고 허가를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⑥ (환경보호) 입주작가는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 및 안전점검)

① 센터 내 시설 물품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자가 월 1회 사전공지 후 개인·공용 등 모든 시설에 대한 시설 관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입주작가는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 센터는 해당 작가에게 경고조치 또는 퇴실을 명할 수 있다.

② 입주작가는 화재와 도난 등 각종 안전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를 자율적으로 강구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미술관 시설 및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 사용
제11조(시설 일반)

① 개인시설 및 위생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인시설은 게스트룸과 공용스튜디오 내 개인별 작업공간을 지칭한다.
  • 입주작가는 개인 물품 등의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게스트룸의 출입 시 잠금 장치 확인 또는 개인용품 보관 시 주의하여야 하며, 분실사고에 대해서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개인시설의 청소 및 폐기물 처리는 이용자가 책임지고 청결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용시설 및 위생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인시설을 제외한 센터의 모든 구역은 공용시설에 해당한다.
  • 재활용·음식물·생활 쓰레기는 분리수거함이 있는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 작업 쓰레기는 폐기물처리장에 버려야 하며, 공용시설의 시설물 및 기자재의 이동을 금한다.
  • 입주작가는 공용시설 이용 후에는 다음 이용자를 위하여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시간)

① 작가들의 안전과 자산 보호를 위하여 센터의 모든 외부출입문은 02시부터 06시까지 폐쇄되며, 출입을 제한한다.

② 각 실별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22시 이후에는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의 사용을 제한한다. (개정 2020. 03. 10.)

③ 지정된 시간외 각 시설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운영담당자의 허가를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시설명칭 운영시간
모델링실(2F), 작가지원실(3F), 스튜디오1(1F), 스튜디오2(2F), 소성실(1F), 시유실(1F) 07:00~24:00(월~일요일)
목.철공실(1F), 실험실(1F) 09:00~18:00(월~금요일)
제13조(작업 시 안전지침)

입주작가는 작업 시 다음 각 호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모든 작업 공간을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입주작가는 조명 스위치, 냉·난방 기구 그리고 기계 전원을 끄고 퇴실하여야 한다.
  • 작업 시 입주작가는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작업복 및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각종 장비 사용 시에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음악 감상용 헤드셋 착용을 금지 한다.
  • 기계의 오류작동 방지를 위하여 전원 연결 전에는 작동스위치가 꺼져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품 교체 전에는 전원 연결을 차단하고 부품을 교체 한다.
  • 센터 기자재의 오용과 남용을 금지한다.
  • 전동 공구를 인화성 물질 또는 가스나 폭발성이 있는 공기 중에서 사용하면 안된다.
  • 작업 전후에는 작업장과 작업실의 청결을 유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각 시설 사용 종료시간에 경비반장의 시설 점검에 협조 한다.
제14조(스튜디오 사용)

① 입주작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작업 전후 사용자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작업공간에서 인화성·유해 물질 등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료의 사용을 엄격히 금한다.

제15조(소성실·시유실 사용)

① 가마 사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사용 3일 전 〔별지 제2호 서식〕의 가마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마의 사용은 예약한 순서로 소성한다. 다만, 긴급하게 소성을 해야 할 경우 가마 스케줄의 상황을 검토하여 운영담당자의 허가를 받아 소성일 하루 전까지 가마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가마사용 신청 시, 1회 사용기한은 재임·소성·해체 시간을 포함하여 1~4일 정도 소요되며 작품의 크기, 성격에 따라 사용기간이 변동될 수 있다.

③ 내화용품(내화판, 내화지주 등)은 사용이 끝난 즉시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만약 파손 또는 훼손된 내화용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④ 소성실에 있는 모든 가마와 부자재의 개조 및 임의 변경을 절대 금하고, 사용 후 밸브 잠금을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의 안전사고에 최대한 유의하여야 한다.

⑤ 소성과 시유를 마친 직후에는 기자재 정리와 함께 가스 밸브 또는 콘트롤 박스의 전원을 차단 후 퇴실한다.

제16조(장비 및 기자재 사용)

① 공구 대여를 희망하는 작가는 작가지원실에 비치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희망 3일 전에 제출하고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사용한다.

② 대여 장비는 최장 7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대여기간 중 관리 및 보관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사용기간이 길어질 경우 반납 후 다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주의에 의한 고장, 파손, 분실 등의 책임은 대여자에게 있으며,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대여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 시에는 안전사고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지침을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는 사용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⑤ 공구관련 소모품은 대여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한다.

제17조(숙소 관리 및 사용)

① 입주작가는 배정된 숙소의 비치용품과 열쇠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될 경우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② 배정된 숙소는 센터에서 납득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은 불허하며 입주 작가 외 사용을 금한다.

③ 센터의 숙소 및 작업실에 구비되어 있는 전화기는 관내통화와 착신만 가능하다.

④ 센터 내에서 애완동물의 사육을 금지한다.

⑤ 개인 생필품은 작가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한다.

⑥ 주방 또는 작가지원실 물품은 공동사용을 위한 것이므로 공동물품을 개인공간에서 사용하거나 숙소에 비치된 물품을 스튜디오나 다른 공간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제18조(작가지원실·세탁실 사용)

① 작가지원실은 사용 후에는 깨끗이 뒷정리를 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음식물·일반쓰레기는 사용자가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22시 이후에는 휴식을 취하는 작가를 위하여 소음발생을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

② 세탁기 사용은 가급적 22시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세탁물 건조는 본인 숙소와 옥상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19조(전시관·자료실 이용)

① 입주작가는 입주기간 동안 입주작가 본인에 한하여 전시관 무료출입이 가능하다.

② 미술관 내 자료실 사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안내데스크에서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사용하며, 자료열람은 10시부터 18시까지 자료실 내에서 가능하며 대출은 불가능하다.